□ 지난해 학교안전사고는 총 19만 3천 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학교안전사고 총 13만 9천 건보다 6만 건이나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 그러나 이렇게 학교안전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보상금액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나 교원에게 별도의 민사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 소홀에 따른 형사책임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현장체험학습 추진 여부를 둘러싼 학교 내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 백승아 의원은 이러한 갈등의 원인이 교사에게 학생 안전보호 책임 영역이 너무 넓고, 안전 업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부 ‘수학여행ㆍ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점검항목과 조치사항이 35페이지에 달하지만,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할 교원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 이에 백승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이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또는 기관에게 대신 사전답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인솔교사 등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교육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인솔교사 등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고자 하였다.
□ 백승아 의원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전에 관한 비전문가인 교사에게 과도하게 안전관리 업무와 책임이 부과되어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하고,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필요한 이번 ‘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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