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승아 , 대전교사노조 이윤경 위원장 , 초등교사노조 정수경 위원장이 참석하여 , 故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을 환영하나 앞으로 이와 같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순직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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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승아는 “ 순직이 인정되어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어 다행이다 . 순직 인정은 올바른 교육을 위해 고군분투 애쓰는 선생님들에게 슬프지만 위로가 되는 소식이었다 . 그러나 이 일을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다 . 신목초 선생님 죽음 , 무녀도초 선생님의 죽음 , 호원초 김은지 선생님의 죽음은 순직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라고 하였다 .
초등교사 노조 정수경 위원장은 “2019 년부터 2022 년까지의 자료에서 경찰 공무원의 순직 승인 비율은 61.5%, 소방공무원은 65%, 경찰 · 소방 · 교육 · 우정직 공무원을 제외한 기타 모든 직종 공무원의 순직 인정 비율은 60.5% 이나 교육 공무원의 경우에는 24% 에 불과하다 . 이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와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가 교원의 공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소극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이고 교권침해 , 악성민원 또는 무고성 아동학대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 또한 교육현장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 심의위에 교원 위원까지 없기 때문이다 . 게다가 공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유족들 스스로가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 고 말하며 ,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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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대전교사노조 이윤경 위원장은 선생님의 안타까움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여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심어 달라 당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
첫째 , 유가족의 순직 인정 신청을 위한 조력 시스템 구축을 해 주십시오 .
둘째 , 인사혁신처는 교직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교권침해와 이에 영향을 끼친 모든 내용을 공무상 재해의 근거로 인정하여 주십시오 .
셋째 , ‘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 에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넷째 , 악성 민원 , 무분별한 아동학대와 같은 교권침해에 강력히 대응하여 주십시오 .
다섯째 ,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안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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