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백승아 의원,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개최
-최근 논란된 전주 모 초등학교 정서행동 위기학생 사건 관련-
-변하지 않는 교권 침해 현실 규탄,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촉구-
-교사의 물리적 제지 가능 법안,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법안 등 해결책 제시-
작성 : 2024년 06월 19일(수) 16:11 가+가-
[신동아방송 = 윤민식기자]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교육위원회)은 2024년 6월 19일(수) 11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전북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재석)이 주최·주관한 해당 기자회견에는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 및 집행부, 그리고 전국 가맹노조 위원장(경기·전북·대구·대전·부산·세종·울산·인천)과 집행부 등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최근 논란이 된 전주 모 초등학교 정서행동 위기학생 사건 관련, 학생 보호자의 교육적 방임 인정 및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기자회견은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 및 백승아 의원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연대 발언문 낭독, 기자회견문 낭독, 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백승아 의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교사들은 학생에게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아동학대 신고 우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더는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가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치료에는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치료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학생들이 전문적으로 검사와 진단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심리적·정서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이러한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5법인 ‘서이초 특별 패키지법’을 비롯해 여러 법안을 다음 주 발의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백승아 의원이 소개한 법안은 다음과 같다.
⦁긴급한 경우 학생에 대한 교사의 물리적 제지 가능 법안 마련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 명확화⦁학생 분리지도 법제화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법안 마련

백승아 의원은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의 외침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교권 회복에 앞장서겠다”며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비롯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여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전주 OO초등학교 사건 관련 백승아 의원 전북교육청 기자회견문 전문 ]
<2024. 6. 19.(수) 11시, 전북교육청 브리핑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이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입니다.

얼마 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A군이 무단조퇴를 막는 교감 선생님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학교 현장의 교권침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줌과 동시에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들을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주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에게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아동학대 신고 우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교사들이 폭력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가 신체적 아동학대로, 학생을 분리지도하는 과정에서 단지 학생이 감정적으로 불편했다는 이유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는 교사가 그 어떠한 교육활동도 제대로 해낼 수 없습니다. 더는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가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A군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을 멈추고, 하루빨리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여 A군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치료에는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치료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서행동 위기 관심군으로 진단받은 233,526명 중 전문기관에 미연계된 학생 수는 55,917명으로 약 24% 정도인데, 이중 학생과 학부모가 거부하여 미연계 된 학생 수는 45,704명으로 약 82%에 달합니다. 학생들이 전문적으로 검사와 진단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심리적·정서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저는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5법인 ‘서이초 특별 패키지법’법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아낸 촘촘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2일 ‘정서적 아동학대 악성 민원 피해교사 간담회’를 열어 무고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받은 현장 선생님들의 아픔을 나누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전북 사안과 관련하여 제가 준비하고 있는 법안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폭력을 사용했을 때 적절하게 제지할 수 있도록 하여 교사가 학생에게 속수무책으로 폭력을 당하는 참혹한 교육 현장을 바로잡겠습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력을 이용하여 제지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둘째,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여 선생님들을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로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의 구성 요건을 명확화하고,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포함한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과 지도는 정서적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단서를 두겠습니다.

셋째,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학생 분리지도를 법제화함으로써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겠습니다. 학생이 수업 중에 교육활동을 지속해서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학생을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에서 전담 인력에 의해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가 학생 분리에 필요한 경비 및 인력을 지원하도록 관련 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치유, 그리고 학습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급 담임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의 의견을 들어 정서행동 위기학생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행동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하고,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상담 및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원대상 학생의 보호자는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치료를 진행할 수 없는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교사로서 존중받고, 아이들의 성장과 수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길이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현장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선생님들의 외침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교권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비롯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여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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