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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시민 보호 총력...치료비·장례비 보상
작성 : 2024년 05월 27일(월) 14:06 가+가-
[신동아방송=유명진기자] 정읍시가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27일 시 조례에 따르면 농업·임업·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정읍지역에서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최대 500만원과 장례비용 1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 4월 12일 정읍시 하모동 580번지 인근 하천에서 신모(80)씨가 쓰레기를 치우는 과정에서 검지손가락을 살모사에게 물리는 사건이 있었다. 신 씨는 전주의 한 병원에서 피부이식 수술을 받고 큰 이상 없이 현재는 부상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시는 신 씨가 지출한 병원비 약 300만원을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인명피해 외에도 철새,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농가당 피해액의 80%(최대 5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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