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특별교육기관 부족으로 발생했던 가해 학생 특별교육 이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폭력 예방 등에 적극 나서기 위해서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또는 학교를 통해 상담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종합심리평가 및 심리상담을 20회기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특별교육 조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 피해 학생과 같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학부모 특별교육에는 소정의 이용료가 발생한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새롭게 도입된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중심으로 전문상담기관을 추가 발굴하고, 학교폭력 사안 접수 초기부터 피해 학생 심리상담·치유·회복을 지원해 조기 학교적응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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