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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도 실시
-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위해…1건당 5만원 포상금 지급
작성 : 2024년 01월 29일(월) 09:21 가+가-
[신동아방송=조병남기자] 진도군이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도를 실시한다.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도는 주위의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위기가구 신고대상은 실직, 폐업,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로 이장 등 신고의무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과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대상자 거주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위기가구 신고자와 대상자를 확인 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고 사회보장 급여 조사와 결정이 끝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대상여부를 안내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동일 신고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해 지급하지는 않는다.

군은 신고된 위기가구를 즉시 방문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긴급복지지원과 그 밖의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해 대상 가구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조병남기자 기사 더보기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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