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로부터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17억9800만원을 투입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처리 450동(주택400동·비주택50동), 주택 지붕개량 19동 등 총 469동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비용은 일반 가구는 최대 500만원(352만원 범위 내 우선지원)을,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한다.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까진 전액 지원하고 지원 한도 초과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한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새 지붕으로 교체해주는 지붕 개량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1동당 최대 10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철거나 개량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오는 22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sdatv.honam@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