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의 재능기부 형태로 영세사업자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세 및 지방세 전반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시 마을세무사는 지난 2016년부터 권역별 읍면동을 월 1회 순회하며 무료세무상담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2월부터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월 2회로 확대, 매월 첫째·셋째주 월요일 15:00~16:00 시청 종합민원실 내에 세무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서비스는 국세, 지방세, 지방세 불복 청구(청구액 3백만원 미만) 등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 법인, 보유재산 5억원이상, 종합소득(매출액) 5천만원 이상의 경우는 상담대상 제외다.
한편, 올해 새해 처음 운영된 세무상담실은 김성일세무사와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장이 상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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