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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수부장관 후보자, 대외연구활동 사례비 상한액 초과 수령 ‘의혹’
「KIOST 대외연구활동지침」 전공분야 대외연구활동시 사례금 상한액 40만원 규정
최근 5년 기타수입 63건 3천 8백여만원 중 23건 2천 8백여만원 사례금 상한액 기준 초과
의혹 확인 위해 ‘사전 승인신청서와 초과수령 신청서 자료제출’ 요청…묵묵부답
주철현 의원, 사례금 초과 수령 확인되면 공직자로서 실정법 위반사항…해수부장관 자격 없어
작성 : 2023년 12월 18일(월) 11:37 가+가-

사진=주철현국회의원[여수갑]

[신동아방송여수=김기남 기자] 강도형 해수부장관 후보자가 KIOST 근무 시절 최근 5년간 대외연구활동 사례금으로 수령한 63건 총3천 8백여만원 중 23건의 2천8백여만원이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해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강도형 해수부장관 후보자가 몸담았던 KIOST 대외연구활동지침에는, “KIOST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해당직원의 전공분야에 부합하는 것으로 대외연구활동을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례비 및 여비”를 받을 수 있다.

대외연구활동지침 제13조 사례비 및 여비 기준에 따르면, 대외활동 사례금 상한액을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 당 40만원을 초과해선 안되며, 1시간을 초과해서 2~3시간 이상을 하더라도 사례금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인 40만원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60만원을 초과해서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주철현 의원은 강도형 후보자가 최근 5년간 대외연구활동 사례금으로 신고한 기타수입 63건 총 3천8백여만원 중 상한액을 넘는 총 23건 2천8백여만원의 구체적 내역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한 상태이다.

주 의원은 “대외연구활동지침 제8조 승인절차”에는“임직원이 대외연구활동 등을 할 때에 관련기관의 요청공문을 첨부하고, 소속부서의 최상위부서장을 경유하여 대외연구활동 개시일 전까지 대외연구활동 승인신청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수령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자료만 제출받으면 “활동유형과 활동 횟수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사례금 상한액 초과 수령 여부 의혹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의 의혹으로 “대외연구활동은 KIOST의 기능과 업무, 그리고 후보자의 전공분야에 부합”해야 하지만, 2019년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해 지급한 A업체는 KIOST 기능과 업무, 그리고 후보자의 전공분야와는 무관한 사업분야인 점도 의혹을 규명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실제 강 후보자가 기타수입원인 사례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외연구활동 승인신청서와 초과 수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신청서에 명시한 사례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례금 초과 수령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이는 실정법 위반으로 공직자의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까지 받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철현 의원은“인사청문회를 통해 해수부장관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고 해양과 수산업이 처해있는 현안과 생존 위협,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지만, 강도형 후보자의‘대외연구활동 사례금 상한액의 초과 수령’여부가 확인되면,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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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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