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민 의원은 「문화기본법」은 ‘문화권’이 모든 국민의 권리임을 규정하였고,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문화 등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 진흥 정책을 추진해야 함이 명시되었음을 언급하며 ‘일상 속 문화’의 의미와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지역의 특색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실현과도 직결된다고 했다. 나아가 ‘생활문화’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동시에 ‘사회적 고립감 및 갈등 해소’, ‘지역소멸 대응’ 등 사회 문제 해결 방안으로도 강조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최근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 있어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생활문화 등 주민들의 일상 속 문화 활동과 관련하여 활발히 추진되어 온 문화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되어 ‘생활문화의 적신호’를 알리는 내용들을 언급했다.
주요하게는 다양한 문화 존중을 위해 12년 동안 추진하여 온 ‘문화다양성 확산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에 따라 사업 폐지와 함께 담당자들의 일자리 위기에 막막함을 겪고 있으며, ‘국민 독서문화 증진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도 수립되지 않아 ‘작가와의 만남’, ‘인문학 강연’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도서관 및 동네 책방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발언했다.
이에 윤 의원은 문화사업의 폐지는 시민들의 문화권 위축과 함께 관계 종사자들과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가장 먼저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염려를 드러내며, 문화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구민 중 한 사람이라도 문화권 실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구정 실현에 애써주시기를 당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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