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관악갑 )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36 학급이상 과대학교 보건교사 2 인 배치율 ’ 에 따르면 , 2023 년 9 월 기준 1,362 개 학교 중 825 개 학교만 2 인 이상 배치 완료되어 배치율은 60.5% 에 불과했다 .
과대학교 보건교사 2 인 배치는 지난 2020 년 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과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필요성 ,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보건실 방문 학생 수 증가 등 학생 건강관리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한 「 학교보건법 」 개정안이 2021 년 5 월 21 일 국회 본회의 통과 , 6 월 8 일 공포로 의무화됐다 .
「 학교보건법 」 이 개정된지 2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 인배치를 완료하지 않은 지역도 상당하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 ▲ 부산 , ▲ 대구 , ▲ 인천 , ▲ 광주 , ▲ 세종 , ▲ 경북이 36 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2 인 배치를 완료했다 .
반면 , 제주의 경우 26 학급 이상 과대학교가 24 개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 인이상 배치한 학교가 전혀 없고 , ▲ 대전 (34%), ▲ 서울 (39.7%), ▲ 경기 (48.3%) 도 배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그 외 지역의 경우 , ▲ 강원 (95.5%), ▲ 전북 (92%), ▲ 울산 (72.4%), ▲ 충남 (67.2%), ▲ 전남 (63.6%), ▲ 충북 (53.3%), ▲ 경남 (51.3%) 순이다
유기홍의원은 “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는 성장기인 학생들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 며 , “ 전면시행된 학교보건법 취지에 맞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보건교사 인력 증원 및 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유기홍 의원은 “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교사의 경우 , 보건실 근무 뿐만 아니라 질병예방 , 성교육 , 정신건강 등 보건수업도 담당해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 .” 고 지적하며 , “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도 필요하다 ” 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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