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첫날인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결정하고, 18일과 19일은 구정 현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한 후 20일부터 24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남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남호현 의원) ▲남구 한부모가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구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 지원 조례안(김경묵 의원) ▲남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화 의원) ▲남구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안(박상길 의원) ▲남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소영 의원) ▲남구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조례안, 남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남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조례안(은봉희 의원) 등 9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후 10월 25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함으로써 임시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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