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숲길 등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맨발걷기 활성화 관련 구청장의 책무 신설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신설 등이다.
은봉희·노소영 의원은 “맨발 산책로 조성 등을 통해 맨발걷기가 활성화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심신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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