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형공사장 및 상습 위반업체, 분리배출 미준수 우려 사업장 등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설폐기물 ▲종류별․처리방법별 배출 여부 ▲가연성폐기물 및 불연성폐기물 분리 여부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매립 필요성 구분 여부 등이 있으며, 건설폐기물 발생단계부터 보관, 인계, 처리단계까지 전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관련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미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도록 행정지도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최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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