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강진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8일 개최된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을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도 인상폭인 5,47% 보다 0.62%포인트 더 올라 4인 기준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각각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 47%에서 48%로 7년만에 상향됐다,
특히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2023년 62만 3,000원에서 2024년 71만 3,000원으로 최대 14.4% 월 9만원이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은 최대 13.16% 월 21만원이 인상된다. 의료급여(중위소득 40%)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한편, 생계급여 지원기준 인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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