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진도군, 8월 31일(목)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홍보
-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1만 4,700여건, 3억원 부과
작성 : 2023년 08월 09일(수) 13:13 가+가-
[신동아방송=조병남기자] 진도군이 8월 주민세 납부를 안내‧홍보하고 있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진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1만원과 사업소를 둔 개입사업자‧법인으로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부가가치세액 8,000만원 이상 사업자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5∼20만원)과 사업장 연면적에 따른 세액(연면적 330㎡초과시 250원)으로 구성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이하일 경우 기본세액만 부과된다.

군은 사업소분의 신고납부 누락으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의 최소화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 8월 초에 해당 사업자에게 신고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서를 분실 또는 송달받지 못했거나 과세내역이 현황과 다를 경우 진도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병남기자 기사 더보기

sdatv.honam@gmail.com

실시간 HOT 뉴스

가장 많이본 뉴스

기사 목록

신동아방송 지역방송국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