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자는 무안군에 거주 중인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농업법인이며 신청자의 농지 또는 조합·법인 보유 농지 내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어야 한다.
계절근로자는 무안군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외국의 지자체 계절근로자이며, 나이는 만 25세 이상 50세 이하의 본국에서 농업 종사 이력 1년 이상의 근로자이다.
또한, 계절근로자의 체류가능 기간은 90일(C-4비자), 5개월(E-8비자)이므로 농가 또는 농업법인은 농작업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인원의 수와 기간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은 2023년 8월 4일부터 8월 25일까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sdatv.honam@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