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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투기 등 농지임대 악용 방지 위한 ‘농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경자유전 원칙’에도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거나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임대 허용
농지 취득 직후 농어촌공사 위탁 등으로 농사 안 짓고 소유 가능...투기목적 악용개정안 27일 국회 통과...위탁시 3년 보유 기준 마련, 농업법인 농지 편법처분도 개선
주철현, “개정안이 농지투기 방지에 기여할 것...자경농 확대 위한 제도개선 계속”
작성 : 2023년 07월 27일(목) 15:55 가+가-

사진=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농어촌공사 임대수탁 등의 농지 임대 제도가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 10월 대표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임대를 위탁하거나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임대할 경우에는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농지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는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어도 농지를 취득한 직후에 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하거나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임대하면 영농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해당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어 농지임대 관련 제도가 농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또한 현행 「농지법」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의 편법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사람에게만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법인이 처분 대상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법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이나 사람에게 농지를 처분해도 아무런 제약이 없는 실정이다.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해 이날 국회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하거나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농지는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하는 보유기간 기준을 마련했다.

농사를 실제로 짓겠다는 계획을 담은 신청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고 농지를 취득한 만큼, 3년이라는 최소한의 보유기간이 경과한 후에 농어촌공사 위탁임대 등으로 영농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를 해당 법인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나 법인에게만 처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농지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했다.

주철현 의원은 “경자유전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임차농의 비율이 6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국회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이 제도를 악용하는 농지 투기 행위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농지 투기행위 근절과 자경농 확대, 농지 규모화를 위해 농지제도의 미흡한 점을 꼼꼼히 살피고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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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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