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남구 내 공공장소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공연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및 거리공연가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 ▲거리공연 장소 운영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협력체계 구축 ▲질서유지 등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거리공연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지원으로 예술 진흥과 구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이 발전되길 바란다”며 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7월 19일 열리는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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