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비스는 서서라는 잘못된 사회 통념을 변화시키고, 근로현장에서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안됐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앉을 권리’란 서비스직 근로자의 하지정맥류, 족저근막염과 같은 유형의 질병과 육체적·정신적 피로예방을 위해 근로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근로현장에 비치된 의자에 자유롭게 앉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앉을 권리 등 용어의 정의 ▲구청장과 사업주의 책무 ▲앉을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박 의원은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으로 남구의 서비스업 근로자들의 건강한 근로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7월 19일 열리는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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