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올해 300억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해 상반기에 200억원, 하반기에 100억원으로 나눠 시행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319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이 된 강남구 소재 사업장이고, 운영·시설·기술개발에 사용하는 자금으로 융자 한도는 법인사업자 2억원, 개인사업자 5000만원이다. 연 0.8% 고정금리이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단,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자를 비롯해 국세·지방세 체납,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 유흥주점, 전용면적 330㎡이상 음식점, 숙박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사업자는 제외 대상이다.
신청은 19일부터 25일까지이고, 희망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구청 본관 지하 1층 융자접수처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news@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