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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대상 7월 31일까지 납부
- 주택분 2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 2회에 나눠 납부
작성 : 2023년 07월 11일(화) 11:37 가+가-
[신동아방송=김광식기자] 목포시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10만 8,217건, 191억 5,6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올해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특례세율을 적용해 구간별로 0.05%씩 인하했고, 주택 재산세의 과표산정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60%에서 차등적으로 43~45%로 인하하고 다주택자는 현행 60% 유지한다.

주택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초과 시에는 7월에 절반, 9월에 절반 2회에 나눠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시는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스마트 위택스), ARS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이므로 7월 31일까지 납부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광식기자 기사 더보기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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