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조림 사업량은 45㏊, 숲가꾸기 사업량은 250㏊로 대면적 신청지(5㏊), 산불 및 병해충 피해지, 리기다 단순림 등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주요 조림 수종으로는 편백, 백합, 상수리, 헛개나무 등이 있다.
단, 조림‧숲가꾸기 사업 후 5년 간 산지의 타용도 전용 및 조림목을 의도적으로 이동, 판매, 고사 시킬 경우 산림사업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관내 산림소유자는 사업신청서, 임야대장 등 공고문의 신청서류를 참고해 군 산림녹지과 산림조성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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