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정상 영업중인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이며, 임차한 사업장의 임대료를 월 최대 30만원 3개월간 지원한다.
기존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2년 미만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정상 영업중인 사업장으로 업력 기준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이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다.
7일부터 선착순 신청 받으며,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이 운영하는 광주시기업지원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임대료 지원기간인 3개월간 매월 임대료를 지급한 후 지급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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