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의원은 지난 6월 정례회 중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기존에 서구는 이불 등의 경우 부피와 관계없이 대형폐기물로 신고·배출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 시에는 수거하지 않는 등, 이불류에 부과된 수수료는 2020년 이후 현재까지 그 금액이 1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었다.
서구청은 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부과됐던 이불·방석·인형류(이하 이불류) 등의 생활쓰레기를 7월 10일부터는 종량제 봉투(5~20L)에 담을 수 없는 경우에만 대형폐기물로 분류되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종량제 봉투(5∼20L)에 담을 수 있는 이불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 배출 가능하고, 이불이 크더라도 15cm 이하로 자체 파쇄하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러한 변동사항과 누비이불·담요 등은 헌옷 수거함 배출이 가능함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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