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해제 이후 고속도로 이용률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외부 쓰레기 무단투기가 휴게소 미관을 해치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또한 대량의 외부쓰레기를 투기하는 일부 이용객들로 인해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이에 이번 캠페인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외부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사진 전시회 개최 및 휴게소에 외부 쓰레기를 무단투기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함을 알렸다. 아울러 일생 생활 속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 배출방법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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