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3일(금)로 판매를 종료할 예정이던 벼 부문 농작물재해보험을 일주일 연장한 것은 모내기 등으로 바쁜 농가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분증, 경영체등록증 등 농지의 지번과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농작물 재해보험 외에도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또한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농업인 안전보험료와 농기계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아울러 앞으로 보조사업으로 농기계 구매 시, 사후관리기간 동안은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
sdatv.honam@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