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약을 통한 구매와 현장판매로 인한 행사에서 지역민들과 고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며, 장바구니와 물품을 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스스로 준비하여 환경을 생각하는 뜻깊은 행사가 됐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르면, 제조자와 판매자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로컬푸드에서는 재질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비닐포장, 개별포장과 과대포장이 이루어져 포장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고산농협(조합장 손병철)은 "지난 10년간 로컬푸드 시스템이 기존유통에 편입되기 위해 소포장 판매에 집중했으나 많은 폐기물을 양산하고 소포장 작업은 농가 인력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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