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의 농업창업과 주거공간 마련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정부예산으로 이차 보전하는 사업으로,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별 3억원 한도, 주택 구입 자금은 7,500만원 한도이다.
금리는 연 1.5%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조건이며,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 거주하다 농촌지역에 전입한지 만 5년 이내인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5년 이내에 영농 경험이 없는 농업인)으로 귀농을 위한 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고창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귀농 초기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은 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정책자금 대출실행(고정금리)을 한 건에 대해 은행에 납부한 자부담 이자 중 1%를 3년간 군비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다음 달 7일까지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으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참조하거나 귀농귀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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