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대상 업체는 광주에 소재를 둔 업체 가운데 인턴 직원의 자활을 돕기 위해 전기 및 용접, 이‧미용, 요리, 정비, 운전, 제과‧제빵 등 기술 습득이 가능한 업체이다.
다만 최근 3년간 정부 자활사업의 부정수급 또는 지침 위반 등으로 참여제한 기간에 있거나 처분을 받은 업체, 기업 또는 대표자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및 직업안정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업체는 참여대상에서 제외된다.
인턴 직원의 채용 규모는 5명이며, 해당 직원을 채용한 업체에는 구청에서 6개월분 인건비를 지원한다.
인건비 지원 금액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기준으로 월평균 149만9,000원을 제공하며, 초과근무에 해당하는 수당은 업체에서 지불하는 조건이다.
남구는 오는 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업체 현장방문을 실시해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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