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완도군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사업자가 해당된다.
사업 내용은 업체에서 스마트 오더, 디지털 메뉴 보드, 웨이팅 보드, 무인 판매기, 서빙 로봇,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등 디지털 기기 구입 및 임대를 했을 시, 자부담 20%를 제외하고 최대 200만 원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사업 신청을 통해 선정된 소상공인(사업주)이 사업비 전액을 선 지출 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완도군에서 현장 확인 후 지급한다.
사업 신청은 6월 30일까지이며, 7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종료된다.
신청은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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