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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2023년 상반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작성 : 2023년 05월 17일(수) 11:00 가+가-
[신동아방송=조종현기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년(만18세 이상 39세 이하)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부부 모두)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22년 12월부터 23년 5월까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며(시 홈페이지 공고 참고),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조종현기자 기사 더보기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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