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2016. 5. 15. 이후부터 2023. 5. 14.까지 혼인신고를 하거나 같은 기간에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
지원금액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1.5%로 최대 120만 원까지이며 2자녀 이상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 다문화 가구인 경우는 대출이자의 2%(최대 160만 원)까지 상향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주민등록표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권 대출 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한편 올해 1차로 3월 24일까지 접수한 631가구에 7억 5천 1백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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