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은 ▲ 등록스포츠클럽에서 실시하는 체육활동(경기, 강습 등 포함)시설 우선 사용권 ▲ 등록스포츠클럽의 사용료 감면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안 의원은 “2022년 6월 16일 「스포츠클럽법」의 시행으로 스포츠클럽이 ‘지정스포츠클럽’과 ‘등록스포츠클럽’으로 나뉘는데, 현행 조례는 등록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등록스포츠클럽의 시설 우선 사용권 및 시설이용료를 최대 80% 감면하여 등록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라며,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관내 체육발전에 이바지하는 마음으로 이번 조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서구에는 지정스포츠클럽 3개와 회원 524명, 등록스포츠클럽 8개와 회원 260명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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