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은 5월 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지원대상은 2022년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2022년 카드 매출액의 0.5%가 지원되며, 지원금은 대상 여부와 매출액 등을 검토한 후 지급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및 민생경제과 지역경제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민생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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