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사업은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의 벌통(종봉 포함)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4억 2175만원(보조금 50%, 자부담 50%)으로 군(벌통)당 25만원으로 산정해 총 5687군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관내 양봉등록 농가로서(토종벌 10군, 서양벌 30군 이상) 꿀벌 월동피해 조사 완료 농가에 해당 되며, 해당 사업 대상자들 간의 꿀벌 거래는 불가하다.
군 관계자는 “꿀벌 피해 농가의 경영 회생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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