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목포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한도를 기존 110만원에서 월 70만원(지류+모바일 통합 20, 카드 50만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대해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 행태를 억제하고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한 방침이 반영되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보유한도의 경우 무한대로 보유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150만원 이내로 변경된다.
또한, 기존에는 지류 30만원, 모바일 3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류와 모바일을 합쳐 2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카드형의 경우 50만원까지 충전 가능하다
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를 살리고 영세 소상공인 보호 확대를 위해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 등록 제한은 매출액 조사 등의 검토를 거친 후 시행할 예정이다.
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8%할인 구매 혜택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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