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아리랑상품권은 1인당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고 발행액 소진시 조기 종료된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 보유한도를 5월 1일부터 150만원으로 제한, 잔액이 150만원 이상일 경우 구매가 불가하다.
상품권은 오는 5월 8일부터 관내 농‧축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18개 금융기관을 통해 구매 가능하고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chak’ 앱을 통해 연중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하다.
한편 진도군은 관내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진도아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이번 달 말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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