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관련 서류를 산지가 소재한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한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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