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의무화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화 △사전예방 약제살포 의무화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화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의무화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의무화 등이다.
세균성 병인 화상병은 사과·배나무의 에이즈라고 불린다. 주로 봄철 가지치기 과정에서 사용한 전정가위 등에 의한 기계적 접촉과 개화기 꿀벌 등 곤충에 의해 전염된다.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 예방적 방제가 중요하다.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월동기 궤양 제거 작업을 하고 개화 전부터 약제를 주기적으로 살포해야 한다.
화상병 방제는 개화 전 1회, 개화기 2회 등 3회에 걸쳐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전방제를 위해 1~3차 약제의 주의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 희석배수를 지켜 적절한 시기에 농약 안전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방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지역별로 개화 시기에 차이가 있는 만큼 농가별 과수원을 정밀 예찰 한 후 화상병 전용 약제로 방제하기를 권장하기 위해 현장 교육 및 지도 활동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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