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순창군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대학생 본인과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순창군에 거주하면이 지원되며, 학생관외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에는 학생 본인은 1년, 부 또는 모가 3년 이상 순창군에 거주하면 지급대상에 해당된다.
단 사업 최초 시행인 올해에 한하여 대학생 본인의 주소는 공고일 이전까지 순창군에 주소지를 두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순창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대학생에게는 1년 400만원을 지급하고, 중·고교만 졸업한 대학생에게는 1년 300만원, 고등학교만 졸업한 대학생에게는 1년 200만원씩이 지급될 예정이며, 올해 대학 신입생의 경우에는 1학기는 진학축하금 200만원, 2학기는 생활지원금 200만원을 합쳐 총 4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지원사업 공고는 오는 4월 중에 공고할 예정이며, 지급 신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재)순창군옥천장학회 또는 순창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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