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종 가구분할은 1개 계량기로 일반용과 가정용을 겸업(같이 사용)하는 경우 월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여 주는 제도이다.
신청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전입신고 및 상하수도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 달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옥내누수 감면은 수도계량기 이후 수용가 급수설비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지하, 벽면 및 구조물 등으로 발견이 곤란하거나 수용가의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 최대 2개월분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수급자 수도요금 감면은 금년 1월부터 시작한 감면제도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 제도이다.
신청방법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매월 20일 기준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면 다음달 고지분부터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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