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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관리 강화
- 잠재 위해도가 높은 수입 건강기능식품부터 차등 등록제 시범 운영
작성 : 2023년 02월 28일(화) 09:57 가+가-

사진=시범 운영 흐름도

[신동아방송 경인=이세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잠재 위해도가 높은 품목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제’를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식약처는 수출국 현지 제조단계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잠재 위해도가 높은 품목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수입자 등이 사전에 해당 업소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인하고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제’ 도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올해 시범 운영 대상 품목은 작년에 수행한 연구사업에서 도출된 위해 우려 품목(건강기능식품, 농산가공식품류, 조미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고, 미국‧일본 등 주요 수출국에서 제품 생산 시 우수제조시설(GMP) 등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적용토록 해 인증서 확보에 국내 수입자의 부담이 적은 건강기능식품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한 시범 운영 결과를 검토해 향후 단계적으로 차등 등록 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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