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지난 21일 광주은행·광주신용보증재단과 ‘2023년 동구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이자 차액 보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동구와 광주은행이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재단에서는 12억 원 규모 내에서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 대상은 동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들로 광주은행을 통해 최대 3천만 원 한도로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동구는 사업주에 연 5%의 이자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특히 경영안정·경기회복을 위한 협약기관의 협조로 광주은행은 최대 1%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는 업계 경력 20년 이상 보증업체는 이행 보증 요율을 0.2%(연) 감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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