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은 난방비 상승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업종별로 ▲숙박·온실(하우스)을 갖춘 화훼농원·욕탕은 30만 원 ▲일반음식점·제과점·세탁업·반려동물 관련업 20만 원 ▲그 외 업종(유흥업 등 제외)은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동구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며, 지난해 연 매출 2억 원 미만인 임차 사업자여야 한다. 단, 숙박·욕탕업, 온실(하우스)을 갖춘 화훼농원은 본인 소유 점포 운영자도 가능하나 무등록 사업자, 휴·폐업 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자격을 갖춘 대상자는 오는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동구청 별관(동구보건소) 4층 접수 창구 또는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이메일(jobdonggu@korea.kr)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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