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규모는 29억 1천만 원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된다. 정읍 지역에 점포를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에 각 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정읍사랑 상품권)로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 대상은 2022년 매출액 1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2022년 폐업한 사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별도 사업장을 두지 않은 전자상거래, 태양광발전업 등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제외된다. 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3월 6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과 신청서, 점포 사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5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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