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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근속·고용안정’ 나주시, 청년근속장려금 3월 9일까지 신청
- 1~4년차 취업 청년, 중소기업에 연차별 근속장려금 지원
작성 : 2023년 02월 22일(수) 11:30 가+가-
[신동아방송=김재찬기자]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023년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1~4년차 정규직 청년 근로자가 계속해 재직 중인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게 4년 간 최대 2000만원의 근속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나주에 위치한 만 18~39세 이하 1~4년차 정규직 청년 근로자가 근속 중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이다.

선정 시 1년차는 취업장려금으로 500만원(청년 300·기업 200), 2년차 고용유지금 450만원(청년 300·기업 150), 3년차 근속장려금 550만원(청년 400·기업 150), 4년차는 장기근속금 500만원(청년 500)이 각각 지급된다.

희망 기업은 오는 23일부터 3월 9일까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재찬기자 기사 더보기

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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