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업자금을 활용해 신용·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대출금리는 연 1.5%이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방식이다.
가구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 자금 3억 원, 주택구입 및 신축 자금은 7,500만 원이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으로 귀농·영농교육 이수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단,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 직업을 가진 자나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3월 2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sdatv.honam@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