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주류면허법 시행령에 따라 주류 거래와 관련한 모든 할인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 2023.2.6.(월) 매일경제는 「주류가격 규제에... '반값와인' 사라지나」 기사에서
- 올해부터 수입주류의 거래와 관련해 모든 종류의 할인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기존 국세청 고시가 개정되면서 전국의 모든 도매업체, 소매점에서 동일 제품을 동일 가격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도
작성 : 2023년 02월 06일(월) 10:47 가+가-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경제장관회의 주재

[신동아방송 경인=이세영 기자]정부는 기존에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규제근거 명확화 차원에서 '21년에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법적 근거를 상향하였다.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금품 제공 등을 금지하는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제2항 제1호의 내용은 변칙적인 거래 등을 통한 주류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한 매출 할인 또는 매입 할인 등 정당한 사유에 따른 주류거래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기획재정부, 국세청)는 향후 동 시행령과 관련하여 주류거래 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정당한 거래가 제한되지 않도록 거래기준 등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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