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제안에 따라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특히 전남·광주지역 국회의원 다수(김원이, 김회재, 서동용, 서삼석, 소병철, 신정훈, 윤재갑, 이개호, 이용빈, 주철현 의원 가나다순)가 발의에 함께한 만큼, 농수협 본사 이전 추진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난 10여 년간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정책은 비수도권 지역에 건설된 혁신도시에 2019년도 기준 1,704개 기업의 입주와 2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되는 성과를 냈다. 이에 추가적인 지방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그러나 현행법상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신정훈 의원은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토 환경 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존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농도(農道) 전남’에 농협 본사를 이전한다면 상당한 시너지를 일으켜 지역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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